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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및 시행[’19.9.16()]에 따라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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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9.16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8.21(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9.11(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9.11(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2019 8 5 

 
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

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5조의2에 의거하여 2015년 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5월 28일 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
2015년 5월 11일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

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이 혁 병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