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

㈜파라다이스의 공고입니다.
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5조의2에 의거하여 2014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7월 1일 부터 2014년 7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
2014년 6월 12일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

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이 혁 병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